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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보] 주가조작·공천개입 의혹 규명 '김여사 특검법'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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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 등 3대 특검법과 검사징계법을 상정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온 이른바 ‘3대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통과된 세 법안은 각각 찬성 194표, 반대 3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또한 이날 본회의에서는 당초 특검보 4명, 파견검사 40명까지로 되어 있던 안을 특검보 7명, 파견검사 60명까지 확대하는 수정안도 함께 가결됐다.

이번에 통과된 세 특검법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거부권)로 무산된 바 있다.

채상병 특검법은 세 차례, 내란 특검법은 두 차례, 김건희 특검법은 네 차례 국회를 통과했으나 거부권에 가로막혔다.

민주당이 주도한 법안인 만큼, 이재명 대통령이 조속히 공포할 가능성이 높다.

이후 특검 후보자 추천과 임명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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