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특별자치도 산불방지센터는 올해 봄철 산불 취약시기 영농부산물 및 쓰레기 불법소각 행위 합동 단속 결과 2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과태료 647만원을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3~5월 두달 간 475명의 단속인원이 146회에 걸쳐 집중 점검을 벌였다. 산림인접지역(100m 이내)은 산림과 농업부서, 그 외 지역은 환경 부서가 담당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단속체계를 구축했다. 위반 사항에 대해 즉시 과태료를 부과, 산불 예방 의식과 경각심을 높이는 데 주력했다.
이성진 강원특별자치도 산불방지센터소장은 “무심코 저지른 불법 소각이 순식간에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앞으로도 엄정한 단속과 처벌을 병행해 불법소각을 근절해 나가겠다”면서 “11월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동일한 방식의 합동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