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토킹죄로 실형을 살고 또다시 피해자에게 접근해 피해자 집 주변에 방화를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예비, 스토킹처벌법 위반, 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58)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10월8일 밤 B씨에게 전화했지만 끊기자 무시당했다는 이유로 이튿날 새벽 B씨가 사는 건물 공용 출입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B씨가 문을 열어주지 않고 112에 신고하자 차량에 있던 휘발유가 든 페트병을 가지고 현관문과 공용 복도에 휘발유를 뿌렸다. 이어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 시도했으나 라이터가 작동하지 않자 그대로 현장에서 달아난 혐의다.
A씨는 이전에도 B씨를 상대로 스토킹 범죄를 저질러 징역 10개월을 복역하고 출소한지 4개월 만에 재범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