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릉】1972년 납북 후 귀환해 유죄 판결을 받았던 협동호 선원 장모씨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부는 22일 열린 재심 선고공판에서 장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장씨는 당시 반공법과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받은 바 있다.
이날 재판에는 박선영 진실화해위원장이 참석해 무죄판결을 지켜보고 장씨와 가족들에게 꽃다발을 전달했다. 위원회는 올 2월 장씨 사건에 대해 불법구금과 허위자백 강요 등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재심을 권고했었다.
박 위원장은 재판 후 납북귀환어부 피해자모임과 간담회를 갖고, 특별법 제정과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피해자지원센터 설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그는 “국가의 사과와 실질적 보상이 필요하다”며 23일 김진태 도지사와 면담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