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천】 홍천군이 군용 비행장, 군 사격장 소음 피해를 입은 주민 135명에게 2,894만원을 지급하기로 확정했다.
19일 홍천군에 따르면 보상 지역은 홍천읍 태학리 항공대, 남면 화전리 매봉산 훈련장, 시동리 투호 사격장 주변 등 제3종 구역이다. 지급 대상은 2020년 11월27일부터 2024년 12월31일까지의 보상기간 동안 소음 대책 지역에 거주하던 주민들이다.
이번 결과에 이의가 있는 주민들은 오는 31일부터 7월 30일까지 군청 환경과를 방문해 이의 신청서와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 신청이 없을 경우, 통보 받은 결과를 승인한 것으로 여겨 오는 8월 31일까지 보상금액 지급이 완료된다.
홍천군 관계자는 “올해 신청을 못한 소음 대책 지역 거주자들은 내년 2월에 신청할 수 있고, 청구 시효는 5년까지이다”며 “이의신청에 대해서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