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창】 평창군의원들이 복지 강화·제도 개선 등을 위한 조례 제정에 적극 나서고 있다.
군의회에 따르면 조례안 5건이 군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 예고돼 오는 28일까지 의견수렴을 청취한다.
남진삼 군의장은 넓은 관할구역, 신속 출동 등을 반영해 지역 신고 다발지 거점장소에 순찰자 전용 주차구획 설치 내용을 담은 ‘평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창열 군의원은 ‘평창군 부모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올바른 부모역할을 실현할 수 있도록 부모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이 의원은 ‘평창군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기부금품을 기탁한 기부자에 대한 예우도 규정했다.
이은미 군은 ‘평창군 신중년 인생 이모작 지원 조례안’을 통해 신중년(50세이상~65세미만)의 성공적 노후생활을 위한 지원 사업들을 담았고, 지역 환경보전에 기여하는 ‘평창군 명예환경감시원 구성 및 운영 조례안’도 발의했다.
이들 조례안 5건은 관련 절차를 밟아 다음 달 개회하는 군의회 정례회에 상정돼 처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