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후 여성 부하직원과 길을 걷던 중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 경찰 간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김현준 부장판사)은 15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16시간의 성폭력 치료 이수를 함께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6월30일 밤 9시33분께 부하 여경인 피해자 등와 송별 회식을 가진 후 피해자를 데려다 주겠다면서 걸어가던 중 피해자의 손을 잡아 깍지를 끼고, 허리를 감싸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변호인은 걸어가다가 먼저 손을 잡기에 깍지를 끼었고, 피해자가 술에 취해 넘어지려고 해 우연히 허리춤을 잡았을 뿐 고의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후회하고, 미안하다 등 내용의 메시지를 반복해 발송한 점을 보아 자연스러운 신체접촉이었다거나, 추행 행위가 없었다는 A씨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며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경찰관이 부하직원을 추행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지만, 초범인 등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재판 후 검찰과 A씨는 모두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