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보=검찰이 육군 훈련병 군기훈련 중 사망사건(본보 1월7일자 5면 등 보도)의 피고인들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 심리로 14일 열린 A중대장과 B부중대장의 학대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7년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피고인들은 2024년 5월23일 강원도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을 대상으로 규정을 위반한 군기 훈련을 지시하고 실신한 C 훈련병에게 적절하게 조처하지 않음으로써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검찰은 이 사건을 피고인들이 별개의 범죄를 여러개 범한 경우(실체적 경합)로 판단해 기소했지만, 1심은 하나의 행위가 여러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상상적 경합)로 판단했다. 실체적 경합이면 가장 무거운 죄 형량의 2분의 1을 가중할 수 있지만, 상상적 경합이면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해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이에 1심은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학대치사죄의 형량(징역 3∼5년)을 참고해 A 중대장에게는 징역 5년, B 중대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6월11일 오후 2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