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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억 횡령' 건보 팀장에 도피 자금 보낸 동료 항소심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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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역대 최대 규모의 횡령 사건을 저지르고 필리핀으로 도주한 재정관리팀장의 도피 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공범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건보공단 동료인 B씨가 필리핀에서 도피 생활을 하는 2023년 1월∼8월 B씨의 가상화폐 전자지갑에 1,670만원을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 일로 지난해 5월 건보공단으로부터 '파면' 징계처분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B씨가 도피 생활을 그만둘 의사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송금했다”며 “긴박한 처지의 B씨에게 유의미한 규모의 도피 자금을 제공해 도피 기간을 연장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B씨는 2022년 4월∼9월 공단 내부 전산망을 조작하는 등 18회에 걸쳐 총 46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올해 2월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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