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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교사 10명 중 4명 “최근 3년간 교권침해 당해” 정신적 고통·이직 고민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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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강원지부 제공

최근 3년 새 강원지역 교사 10명 중 4명이 교권침해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는 도내 교원 1,35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에서 교사의 43.6%가 학생 또는 보호자로부터 교육활동을 침해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고 14일 밝혔다. 교권침해의 주체는 보호자(69.0%)와 학생(59.9%)이 대부분을 차지, 학교 현장의 교권 약화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권 5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교권 침해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직장 내 괴롭힘(갑질) 피해도 컸다. 전체 응답자의 28.0%가 최근 3년 내 관리자 또는 동료에 의한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밝혔다. 갑질의 주체는 교장·교감 등 관리자(76.8%)가 가장 많았고, 이어 동료교사(39.9%) 순이었다.

갑질 피해자와 교권침해 경험자의 90%가량은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고 토로했으며, 이직·휴직 고민도 과반수(약 51%)를 차지했다.

응답자 중 한 교사는 “선을 넘는 교권침해시 학교 관리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또다른 교사는 “학부모에게 교권보호 연수를 의무화하는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전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교권보호 정책에 대한 인지도와 만족도를 묻는 설문에서는 전체 응답자의 47.2%가 관련 정책을 ‘모른다’고 했고, 73.7%는 ‘만족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매우 만족’ 응답률은 0.81%에 그쳤다.

전교조 강원지부는 “형식적인 온라인 연수보다 학교장이 책임지는 실질적 교권 연수가 필요하다”며 “교권보호위원회에 평교사 참여를 확대하고 악성 민원은 교육청이 직접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활동 중 교사가 겪는 어려움에 공감하며 서로 존중하는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강화하고 있다”며 “다양한 교육활동 보호 지원 사업을 알지 못해 보호받지 못하는 선생님이 없도록 홍보와 안내를 강화하고,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 방안을 지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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