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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교총 “불법 녹음·무분별한 아동학대 고소, 교사 보호 방안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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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교원단체총연합회(강원교총)는 교실 내 제3자의 몰래 녹음은 불법이라며, 교사들이 불안 없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호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14일 밝혔다.

강원교총에 따르면 지난 13일 수원지방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학부모가 자녀를 통해 특수교사의 발언을 몰래 녹음하고 정서적 아동학대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강원교총은 “제3자에 의한 교실 내 불법 녹음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된다”며 “이런 행위가 허용된다면 교사들은 수업과 생활지도에 큰 위축을 겪게 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교육활동 중 교사의 동의 없는 녹음·녹화에 대한 법적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개념이 불분명한 정서적 아동학대를 적용해 교사가 언제든지 고소당할 수 있다는 나쁜 선례를 남겼다”면서 “아동복지법을 신속히 개정해 학생이 기분에 따라 교사를 신고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분위기가 확산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별개로, 강원교총은 특수교사들이 교육과정 중 비의도적으로 폭력을 당하는 사례도 많다는 점을 지적하고, 특수교사를 위한 실질적인 대응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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