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6·3대선에서 당선되면 현재 이 후보가 받고 있는 재판이 중단되어야 하는지를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정동영·김태년 국회의원은 지난12일 국회에서 김민석·장경태·김재원 의원 등이 참석 가운데 '12·3 내란사태 이후 헌법·사법적 과제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 현재 법조계에서 의견이 분분한 이번 사안을 두고 '헌법 제84조' 의미를 재정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발제를 맡은 이헌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미국은 국민의 주권적 의사결정인 민주주의와 과거 행위에 대한 법적 판단인 법치주의가 충돌할 경우 민주주의를 더 우선한다”며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임기 종료까지 연기하는 게 적절하다”고 했다.
조재현 한국헌법학회장은 발제에서 “헌법 제84조의 대통령불소추에는 기소는 물론 모든 재판과정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 조항이 정쟁화 될 시 국회 입법 과정에서 어느 정도 토론 과정을 거쳐 형사법에 명문화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전학선 한국공법학회장은 “이재명 후보의 허위사실공표죄(백현동)는 국감장에서의 발언으로 증인 및 증언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문제이지 후보가 되려는 자에게 선거법을 적용한 것은 법률적 적용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많은 논란이 불가피함에도 불구하고 34일 만에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을 한 것은 사법부의 정치 문제 개입에 있어서 도를 넘는 것”이라고 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박상철 미국헌법학회 이사장은 “12·3 내란사태 이후 모든 국민들은 대한민국 헌법의 원칙이 많이 망가져 있음을 확인했다. 개헌 전이라도 법률적 보완, 즉 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와 형사소송법의 전반적인 재정비를 통해 헌법상 원칙들이 지켜지도록 해야 한다. 국민의 신속 정확한 재판권 보장을 위해 50여명으로의 대법관 대폭 증원 등 사법 구조개혁을 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