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영월군은 다음달 30일까지 동물등록 1차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또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인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미등록자 집중 단속할 계획이며 등록하지 않은 반려견 소유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미 등록된 반려견의 소유자 정보, 주소 변경, 사망 등 정보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 또는 ‘정부24’(www.gov.kr) 등 온라인으로 변경 신고하면 된다.
특히 최대 36만원의 실외 사육견 중성화수술 비용도 지원한다.
김원태 농업축산과장은 “등록하지 않은 반려견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며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