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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강릉 급발진 소송’ 패소에 “개정안 국회 논의 될 수 있도록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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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오후 강원 강릉시 난곡동 춘천지법 강릉지원 앞에서 고(故) 이도현 군 아버지 이상훈씨가 재판을 마친 뒤 오열하고 있다. 이날 춘천지법 강릉지원 민사2부는 도현이 가족 측이 KG모빌리티(이하 KGM·옛 쌍용자동차)를 상대로 제기한 9억2천만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연합뉴스

강릉 급발진 의심사고로 숨진 이도현 군의 가족이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13일 법원이 제조사 측의 손을 들어준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갑) 국회의원이 "잘못된 구조를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허 의원은 이날 소셜미디어를 통해 "많은 국민을 가슴 아프게 했던 급발진 사고, 일명 '도현이 사건'에 대해 안타까운 판결이 나왔다"며 "강릉지법은 급발진 의심 사고로 자식을 잃은 유가족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결국 자동차 제조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사고 원인이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이라는 판단"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이미 예상된 결론이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며 "첨단 장비와 기술이 집약된 자동차 급발진 사고 원인을 비전문가인 소비자가 입증하도록 한 지금의 법 구조에서는 제조사에 맞서 책임 입증을 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지난 21대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급발진 사고가 났을 경우, 자동차 제조사에서 결함이 없음을 증명하도록 하는 입증책임 전환과 법원이 제조사에 자료 제출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제조물책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급발진 사고로 인한 억울한 피해를 막고, 기술과 자본 앞에 무력한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했다.

또 "유가족께서 법원의 판결에 즉시 항소하기로 하셨다"며 "이 잘못된 구조를 개선하고 억울함이 반복되지 않도록, 또 ‘도현이법’이 변화의 씨앗이 되도록, 개정안이 다시 국회에서 논의되고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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