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도를 비롯해 전국에서 의료진에 대한 폭행이 끊이지 않고 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9일 새벽 2시40분께 천식 증세로 강릉의 한 병원 응급실을 찾은 40대 A씨가 진료과정에서 화가 난다며 흉기 등으로 의료진을 위협하고 폭언하며 파일철로 문을 내리치는 등 난동을 부렸다. A씨는 의료진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이에 앞서 2024년 10월5일 춘천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50대 A씨가 간호사 2명과 보안요원 2명 등 총 4명에게 주먹질을 하고 난동을 부린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A씨는 자녀 치료를 위해 병원 응급실을 방문했지만 병원측이 중증도와 치료 목적 등을 고려해 다른 병원을 방문해 달라고 안내하자 의료진을 폭행한 혐의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전국의 응급실 등 의료기관 내 폭행 사건은 2020년~2023년 4년간 5,016건으로 연평균 1,254건씩 발생하고 있다.
의료진들은 처벌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강릉에서 발생한 의료진 흉기 위협에 대한 성명을 내고 “의료진은 물론 환자와 보호자의 생명과 안전도 위협하기 때문에 의료기관에서의 폭행은 일반적인 폭행보다 더 가중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료진이 확실한 법적 보호장치 하에 안전하게 진료에 충실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