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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대상 보험사기 벌인 혐의로 기소된 60대…벌금에 소송비용까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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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벌금 300만원 선고…소송비용 부담도 명령

경찰차에 발이 밟혔다며 교통사고 피해자 행세를 하고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기소된 60대가 벌금형에 소송비용까지 부담하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송종환 부장판사)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10월 암행순찰차를 운전하는 경찰관이 “주차를 위해 길을 조금 비켜달라”고 요청했지만 비켜주지 않았다. 이에 경찰관이 다른 곳에 순찰차를 주차하기 위해 A씨 옆으로 후진하자 순찰차에 발이 밟혀 상처를 입었다며 교통사고 신고를 접수했다. A씨는 입원치료까지 받으면서 보험회사를 속여 120여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게 된 A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해 “보험사기가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순찰차에 밟히는 순간을 본 적이 없다”는 목격자들의 진술과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A씨에게 소송비용도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형사소송법상 법원은 유죄가 명백한데도 불필요하게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등 소송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하게 하는 경우 피고인에게 소송비용 부담을 명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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