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수기나 커피추출기 렌탈계약을 허위로 작성하고 렌탈채권을 근거로 대출 받은 5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렌털채권 자산유동화 관련 채권양수도계약을 맺은 B씨에게 2020년 3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32회에 걸쳐 가짜 렌탈채권을 넘기고, 양도대금 51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기관 조사에 따르면 A씨가 고객들과 렌탈계약서를 작성 후 계약서에 근거한 채권을 B씨에게 양도하면 B씨는 이 채권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아 채권액 중 70%는 A씨에게 주고 30%는 수수료 명목으로 B씨가 챙기는 구조였다.
A씨는 계약서를 위조하고 허위 계약에 근거한 채권을 B씨에게 양도해 대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내용, 기간, 횟수,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