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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 최고 지가 대 최저 지가 차이 1만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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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지가는 사북읍 사북리 상업용지로 ㎡당 230만원
최저는 북평면 나전리 임야 ㎡당 230원

【정선】 정선군 내 가장 비싼 땅과 가장 싼 땅의 가격 차는 무려 1만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지난달 군청 소회의실에서 ‘정선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열고, 지역 내 개별공시지가 12만8,132필지와 개별주택 1만365가구에 대한 2025년도 부동산 공시가격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했다.

그 결과,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 대비 0.93%, 개별주택가격은 1.24% 상승했다. 이는 지난해 상승분과 비슷한 수준이다.

부동산 공시가격 결정·공시에 따르면 정선군 내 최고 지가는 사북읍 사북리 A 상업용지로 ㎡ 당 230만원을 기록했고, 최저 지가는 북평면 나전리의 B 임야로 ㎡당 230원으로 공시되는 등 최고와 최저의 지가 차는 1만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공시지가 최고가를 기준으로 읍·면별로 분석해보면 사북읍, 고한읍, 정선읍, 남면 순으로 나타났다.

단독주택으로는 정선읍 봉양리의 C 주택이 ㎡당 47만 1,000원으로 최고가를, 다가구 주택으로는 임계면 송계리의 D주택이 ㎡ 당 54만 2,000원으로 최고가를 각각 기록했다.

군은 오는 29일까지 개별공시지가 12만8,132필지, 개별주택 1만365가구, 공동주택 6,060가구를 대상으로 이의신청을 접수받는다.

부동산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토지 및 주택의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군청 세무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토지 및 주택의 특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가격 검증을 거쳐, 정선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재심의를 통해 최종 조정 여부를 결정한 뒤, 6월26일 조정 공시할 예정이다.

안명일 군 세무과장은 “부동산 공시가격은 국세와 지방세, 건강보험료 등 각종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자료인 만큼, 군민들은 공시내용을 꼭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이의신청 기간을 적극 활용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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