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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1일 본회의서 최상목 부총리 탄핵안 표결 시도...법사위서 '탄핵조사보고서'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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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 장관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2025.5.1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처리를 시도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날 추경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에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반대 속에 '기획재정부장관(최상목) 탄핵소추사건 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의결했다.

이로써 최 부총리 탄핵안은 본회의 표결 요건을 갖추게 됐다.

해당 탄핵안은 지난 3월 21일 민주당 주도로 발의됐으며, 4월 2일 본회의에 보고된 뒤 법사위로 회부된 바 있다.

이후 법사위는 지난달 16일 청문회를 열었지만 당시에는 조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하고 회의를 종료했다.

이날 보고서 채택으로 탄핵안은 다시 본회의 표결 절차에 돌입하게 됐다.

민주당은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를 대통령 권한대행의 위법행위로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권한대행이던 최 부총리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점을 탄핵 사유로 들고 있다.

본회의에 보고된 탄핵안은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가능하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직후 "탄핵 의결 시한을 지키려면 오늘 본회의 외에는 시간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날 사퇴함에 따라 최 부총리는 오는 2일부터 다시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맡게 될 예정이다.

하지만 탄핵안이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통과되면, 곧바로 직무가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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