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천】 봄철 농번기가 되면서 가축 분뇨나 퇴비를 하천 주변에 방치하는 행위가 잇따르고 있다. 야적 퇴비는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면 악취가 발생하고, 하천으로 유입되면서 녹조 현상의 원인이 된다.
홍천군과 원주지방환경청, 한국수자원공사 등이 지난달부터 합동으로 단속을 벌인 결과 불법 퇴비 야적 현장 35건을 적발했다. 이는 축산 농가가 많은 상위 4개 읍·면(홍천읍·영귀미면·남면·화촌면)만을 대상으로 단속한 결과여서, 실제로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단속에 적발된 35건은 모두 침출수 방지용 덮개를 설치하지 않고, 야외에 방치한 사례들이었다. 특히 20건은 인근 하천과의 거리가 가까워 침출수 유입 우려가 큰 것으로 파악됐다. 덮개 없이 야적된 퇴비의 높이가 2~3m 달하는 현장이 7곳 있었다.
퇴비 야적장이 사유지가 아닌 공유지여서, 불법 행위자를 찾지 못한 현장도 6곳 있었다.
영귀미면 노천리의 한 공유지에는 덮개 없이 1.5m 높이로 가축 분뇨가 쌓여 있었다. 홍천강 지천으로부터 불과 50m 정도 떨어진 위치여서, 비가 내리면 침출수가 쉽게 유입될 수 있었다. 군은 일단 개선을 요구하는 안내판만 설치했다.
군은 35곳을 조만간 추가로 점검해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례에 대해서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정부가 하천 오염 방지를 위해 야적 퇴비 관리를 점점 강화하고 있지만, 덮개 설치 등을 간과하는 농가들이 여전히 많다”며 “환경 보호 의식을 강화하고, 농가에 덮개를 제공하며 부적정 야적 퇴비를 줄여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