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수원 공군기지 이어 오산 공군기지서도 전투기 무단 촬영 중국인들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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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군사기지보호법 위반 혐의 적용 검토…지난달에도 10대 2명 입건 조사 중

◇본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공군 제공]

지난달 21일 경기 수원시의 공군기지 부근에서 전투기를 사전 허락 없이 촬영한 중국인들이 적발된 데 이어 평택시 오산 공군기지(K-55) 부근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중국인 A씨 등 2명에 대해 입건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A씨 등은 이날 오전 9시께 미군 군사시설인 평택시 오산 공군기지 부근에서 무단으로 전투기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소지하고 있던 사진기를 이용해 기지와 전투기 등을 찍은 것으로 전해졌는데, 사진에 담긴 시설이나 장비의 종류 등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경찰은 국가정보원과 국군방첩사령부 등과 합동으로 이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 현재까지 대공 용의점은 드러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 중인 사안이어서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고 했다.

◇KF-16 전투기본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공군제공]

앞서 지난달 21일에는 공군 제10전투비행단이 주둔한 수원 공군기지 부근에서 DSLR 카메라와 휴대전화를 이용해 이·착륙 중인 전투기를 무단으로 촬영한 10대 중국인 2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이들은 이 외에도 평택 오산 공군기지, 평택 미군기지, 청주 공군기지 등 한미 군사시설 4곳과 인천·김포·제주공항 등 주요 국제공항 3곳에서 수천장의 사진을 찍은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당국이 이들 중 한 명인 B(10대 후반)씨를 상대로 가족관계를 조사하던 중 "부친의 직업은 공안"이라는 진술이 나왔다.

B씨는 또래 중국인 C씨와 지난달 21일 오후 3시 30분께 수원 공군기지 부근에서 DSLR 카메라와 휴대전화를 이용해 이·착륙 중인 전투기를 무단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된 이들의 카메라와 전화기에서는 비행 중인 전투기 사진이 다량 발견됐다.

B씨 등은 중국에서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로, 사건 발생일로부터 3일 전 관광비자로 입국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 국가정보원, 국군방첩사령부 등 3개 기관은 협의체를 구성해 이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당국은 B씨 등을 형사 입건하고, 지난달 18일 입국 후 수원 공군기지 외에 다른 군사시설이나 공항 및 항만 등 국가중요시설 주변에서도 범행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아울러 이번 사건에 대공 용의점이 있는지는 물론 이들이 과거에도 입국한 적이 있는지 등을 조사 중이다.

특히 B씨의 아버지가 중국 공안이라는 진술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수사당국은 B씨 등이 미성년자인 것을 고려해 부모와 통화하도록 하는 등 조사가 진행 중인 사실을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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