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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0시간 대치 끝 대통령실·공관촌 압수수색 무산…군사·직무상 비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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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화폰 등 임의제출 협의키로"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위해] 민원실 출입구로 들어가고 있다. 2025.4.16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저지' 혐의를 수사하기 위한 경찰의 대통령실·공관촌 압수수색 시도가 경호처의 저지로 무산됐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16일 오후 8시 40분께 언론 공지를 통해 "대통령실 및 경호처로부터 압수수색영장 집행 불승낙 사유서를 제출받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경호처는 비화폰 서버 등 자료를 임의제출 방식으로 최대한 제출하기로 했고, 임의제출 방식과 절차에 대해선 계속 협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경호처는 '군사상·직무상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물건은 책임자나 공무소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110조·111조 조항을 근거로 이번 집행을 불승인했다.

형사소송법상 군사상·직무상 기밀에 해당하는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은 책임자의 승낙이 필요하다. 다만 해당 장소의 책임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압수수색에 응해야 한다.

이번 압수수색 대상은 대통령실 내 경호처 비화폰 서버, 공관촌 내 경호처 사무실과 경호처장 공관에 있는 문서 등이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대통령실과 한남동 공관촌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16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경호처장 공관 모습. 이날 경찰은 대통령실 내 경호처 비화폰 서버, 경호처 사무실, 경호처장 공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2025.4.16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 13분께 대통령실과 한남동 공관촌 출입구에서 경호원들에게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수색을 시도했다.

하지만 대통령실과 경호처가 집행을 허가하지 않으며 10시간 반 만에 물러났다.

경찰은 이들 자료를 확보해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를 통해 지난 1월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1차 체포 시도를 저지하려 한 혐의를 입증한다는 계획이었다.

대통령집무실의 폐쇄회로(CC)TV도 확보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내란)를 규명하려 했으나 결국 빈손으로 돌아섰다.

경찰은 그간 계엄 사태 진상 규명의 핵심 물증인 경호처 비화폰 서버를 확보하려 수 차례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김성훈 경호처 차장의 불허로 번번이 실패했다.

윤 전 대통령이 파면돼 형사상 불소추특권을 잃은 데 더해 김 차장도 전날 사의를 표한 만큼 이번 압수수색은 다를 수 있다는 전망이 한 때 나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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