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철원사무소(이하 철원농관원)이 올 6월까지 벼·옥수수·사과·파프리카·토마토 등 하계작물 정기 변경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변경신고 접수는 공익직불 등 농업 관련 융자 및 지원 등을 받는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이와 더불어 철원농관원은 안내문과 문자메시지 발송, 작목반 교육, 현장간담회 등 홍보 활동에도 나선다. 철원농관원 관계자는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은 농업 관련 융자 및 각종 지원을 받는 대신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작목 변경등록의 의무가 주어진다"며 철원농관원 관계자는 "바쁜 영농활동과 인식 부족으로 제때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농업인은 추후 지원사업에서 배제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