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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에게 금전 지원 요구했으나 거절 당하자 앙심 품고 불 지른 30대 여성 징역 2년 집유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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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부모에게 수차례 금전적인 지원을 요구했으나 거절 당하자 앙심을 품고 불을 지른 3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3부(김기풍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5일 오후 3시 48분께 인천시 계양구 3층짜리 단독주택 1층에 있는 아버지 사무실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어머니인에게 허리디스크 치료비나 이혼 소송 비용 등 금전 지원을 여러 차례 요구했으나 거절 당하자 앙심을 품었다.

결국 A씨는 부모의 자택을 찾아가 1층 사무실에서 미리 준비한 휘발유 2L(리터)를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당시 화재로 1층 사무실 60㎡와 집기류 등이 불에 타 638만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김 판사는 "자칫하면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가 날 뻔했다"며 "위험성이 큰 범행이라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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