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민생 조례안들이 잇따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김희철(국민의힘·춘천) 도의원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급수공사 비용 지원 조례안’이 지난 11일 농림수산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 통과로 급수공사 비용 감면 조례를 제정·시행하는 시군에 한해 도가 감면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그동안 급수설비를 신설·개조·수선·철거하는 급수공사의 경우 비용은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다만 강릉, 삼척, 고성 등 도내 일부 지역은 수도 사용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고 공사비 감면 규정을 마련해 지원하고 있다.
김희철 도의원은 “도민 수도 사용에 있어 경제적 부담을 덜고, 투명한 급수공사 시행에 도움을 주고자 이번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왕규(국민의힘·양구) 도의원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도 같은 날 농림수산위원회를 통과했다. 조례안에는 반려식물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 개발, 경영 컨설팅, 판로개척, 홍보 지원 등 내용이 담겼다.
이날 사회문화위원회는 최승순(국민의힘·강릉) 도의원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일·휴양연계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 조례는 일·휴양연계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관련 콘텐츠 개발, 홍보 사업, 박람회 개최·참가 등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각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15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 후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