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영남지역 대형산불로 평창군이 불법소각 근절을 위해 24시간 단속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평창군에 따르면 지난 1일 새벽1시30분께 평창군 CCTV 통합관제센터에 불법소각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가 접수되자 군 산림과 직원이 바로 현장에 출동해 가해자에게 과태료 30만원을 부과했다.
군은 실시간 감시 및 신속대응 체계를 통해 산불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 또는 인접 지역에서의 불법 소각은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고의 여부와 상관없이 실수로 발생한 산불에도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성모 평창군산림과장은 “봄철은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대형산불 위험이 커지는 시기”라며 “산불 예방은 사전 대비가 핵심인 만큼 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