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춘천시, 산림 및 산림인접지 소각행위 무관용 엄정 대응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춘천】 춘천시는 산림 및 산림 인접지 내 소각 행위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27일 온의동 산림 인접지에서 소각 행위를 한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고, 시는 소각 행위를 한 주민에게 과태료 30만원을 부과했다.

경상도 대형 산불이 큰 피해를 남긴 만큼 시는 산림 감시 인력을 배치하고 소각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펼치는 중이다.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산림 및 산림 인접지에서 불을 피운 사람은 1차 30만원, 2차 40만원, 3차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수로 산불이 나도록 해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강원의 역사展

이코노미 플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