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춘천시, 산림 및 산림인접지 소각행위 무관용 엄정 대응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춘천】 춘천시는 산림 및 산림 인접지 내 소각 행위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27일 온의동 산림 인접지에서 소각 행위를 한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고, 시는 소각 행위를 한 주민에게 과태료 30만원을 부과했다.

경상도 대형 산불이 큰 피해를 남긴 만큼 시는 산림 감시 인력을 배치하고 소각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펼치는 중이다.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산림 및 산림 인접지에서 불을 피운 사람은 1차 30만원, 2차 40만원, 3차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수로 산불이 나도록 해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피플&피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