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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재난 및 사고 피해 돕기 위한 양양군민 안전보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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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양양군이 올해도 각종 재난이나 사고 피해자의 신속한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양양군민 안전보험을 추진한다.

2020년부터 시행한 양양군민 안전보험은 군민이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로 신체적 피해를 입었을 때 보험사로부터 보장을 받는 제도다.

안전보험 보장기간은 올해 2월 15일부터 내년 2월 14일까지이며 19개 보험항목에 대해 보장한다.

보험 항목 중 △상해사망·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전세버스 제외) 상해사망·후유장해 △뺑소니·무보험차 사고 상해사망·후유장해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사망·후유장해, 농기계 상해사망·후유장해 △강도상해사망·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자연재해사망(한파포함) △사회재난사망 등의 경우 1,0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장한다.

지난해에 추가된 상해의료비는 인당 30만원(자부담 3만원 포함)까지 보장하며 올해는 골절수술비를 추가해 9만원의 한도 내에서 보장할 예정이다.

보험 적용 대상은 사고 당일 기준, 양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군민으로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돼 보험신청 시 혜택받을 수 있다. 타 지역에서 사고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도 보장받을 수 있으며 전·출입에 따라 자동가입 또는 해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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