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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의회 주민생활 밀접 조례 제·개정하고 임시회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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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양양군의회가 군민 생활과 밀접한 복지 안전 문화 행정 분야 관련 조례를 만들어 주민들 곁으로 다가가는 의회의 모습을 보였다.

양양군의회는 지난 28일 제2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원발의 조례안 10건을 최종 의결하고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번에 최종 가결된 10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은 지역 여건을 반영한 제도 정비와 행정 서비스 향상을 목적으로 제·개정됐다.

주요 조례안으로는 이종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양군 마을부녀회장 위촉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양양군 노인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안이 있다. 조례안에는 각각 부녀회장 활동의 제도적 기반 마련과 난청 어르신 대상 보청기 구입비 지원 근거를 담고 있다.

이어 이명숙 의원의 야생동물 피해 대응 강화를 위한 양양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오세만 의원이 발의한 물류 취약지역 지원을 위한 양양군 산간지역 택배 배송 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있다. 또 박광수 의원의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양양군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최선남 의원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복지급여 지원 대상자에 대한 종량제봉투 수수료 감면을 담은 양양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 포함됐다.

이종석 의장은 “이번 조례안들은 군민 복지 증진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이라며 “앞으로도 군민 생활에 도움이 되는 입법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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