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형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 주민들의 빠른 일상회복을 돕기 위하여 필수 급여를 추가 지원한다.
공단은 대형 산불로 긴급히 대피하면서 노인틀니, 장애인보조기기(보청기 등)를 분실, 훼손한 대상자에게 재난발생일부터 추가로 급여지원을 하겠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노인틀니는 급여 후 7년, 장애인보조기기는 6개월~6년이 경과 되어야 재급여가 가능하지만, 특별재난지역 거주자 중 피해사실이 확인되면 교체주기 또는 내구연한 이내라도 추가 급여를 받을 수 있다. 김남훈 급여상임이사는 “산불로 피해를 입은 어르신과 장애인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상자 모두가 신속하게 지원받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