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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예방 특별단속 실시

31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소나무류 이동 단속
주요 단속대상, 소나무류 취급 업체와 화목 사용 농가

◇고성군청 전경.

【고성】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고성군이 특별단속에 나선다.

군은 31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양양국유림관리소와 함께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지역 내 주요 단속 대상으로는 소나무류 취급 업체 6개소와 화목 사용 농가 255가구가 있다. 단속반은 소나무류 취급 업체의 원목 취급‧적치 수량, 조경수 불법 유통 여부 등에 대한 자료와 대장 비치 여부를 확인한다. 또 화목 사용 농가는 적치된 화목의 출처와 매개충 침입공 및 탈출공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군은 이번 단속을 통해 위법 사항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벌금과 과태료 등을 부과해 사법 처리할 계획이다. 무단 이동된 감염목 등에 대해서는 방제 명령 등으로 사후 조치한다.

함명준 고성군수는 “이번 특별단속을 철저히 시행해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산림 보호와 생태계 보전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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