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일면식 없는 40대 女 무참히 살해한 이지현 구속기소…"범행 도구 준비, 범행 장소 배회 등 사전 계획한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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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여성 부친, 온라인에 '이지현 엄벌 탄원서' 올리며 누리꾼들 동의 요청

◇처음 보는 여성 살해한 이지현[충남경찰청 제공]

속보=사기로 돈을 잃었다는 이유로 충남 서천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피의자 이지현(34)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 홍성지청은 살인, 살인예비 등의 혐의로 이지현을 구속기소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일 오후 9시 45분께 서천군 사곡리의 한 인도에서 전혀 알지 못한 사이인 40대 여성과 마주치자, 갖고 있던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씨가 가상화폐 사이트에서 투자금 수천만원을 대부분 잃고 대출도 거부당하자 사회에 대한 분노와 신변 비관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했지만, 범행 한 달 전부터 '다 죽여버리겠다'는 등의 메모를 작성했던 점,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하고 범행 장소를 여러 차례 배회했던 점 등에 비춰보면 사전에 계획한 범행이라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다.

특히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끝에 범행 당일 피해자를 살해하기 직전 또다른 여성을 따라간 것을 확보한 검찰은 이 씨에게 살인예비죄를 추가 적용했다.

앞서 경찰이 이씨에 대해 반사회적 인격장애(사이코패스) 검사도 별도로 진행했으나, 그가 일부 진술을 거부하는 등 방어적인 태도를 보여 '진단 불가능' 판정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검거될 당시 이씨는 "사기 피해 스트레스가 컸다. 세상이 나를 돕지 않는 것 같아 힘들어 살해했다"고 범행을 시인한 바 있다.

충남경찰청은 지난 7일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피해자 유족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결정을 내렸으며 충남경찰청 홈페이지에 이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을 게시하고 있다.

한편, 피해 여성의 부친 A씨는 지난 16일 온라인에 '이지현 엄벌 탄원서'를 올리며 누리꾼들의 동의를 요청했다.

피해자의 사촌동생 등 다른 유가족 역시 탄원서 링크를 온라인커뮤니티에 올리며 동참을 촉구하고 있는데, 모인 탄원서는 대전지검에 제출할 예정이다.

A씨는 탄원서에서 "제 큰아이는 평범한 직장인으로 누구보다 가족을 아끼고 열심히 살아왔다"며 "딸아이가 고통 속에서 떠나갔을 생각만 하면 남은 가족의 삶은 피폐해져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호소했다.

이어 "피의자는 고인과 유족에 대한 사과는커녕 검거 직후 즉시 변호사까지 선임해 본인의 우발 범행을 주장하고 있다"며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은 거부하는 등 자기방어와 처벌을 회피하는 데 급급하다"고 비판했다.

A씨는 탄원서에서 피의자의 계획범죄와 주도면밀함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피의자는 사건 현장에 1시간가량 머물면서 마치 제 아이의 죽음을 마지막까지 확인하는 듯한 행동을 했다"며 "사건 현장에 방범 카메라(CCTV)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도 피의자의 계획범죄를 방증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의자에게 무기징역 이상의 강력한 처벌이 내려지는 것만이 우리 가족에게 조금이라도 위안이 될 것"이라며 "부디 피해자와 제 가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길 간곡히 탄원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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