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의회는 27일 본회의장에서 제270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부서별 조례안을 심의했다.
황현희의원은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관련해 타지역 주민 이용으로 지역주민들이 이용에 불편함을 지적하고 “타지역 주민에 대한 차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재규의원은 “남면 목욕탕의 경우 타 지역 뿐 아니라 인제읍과 원통 등에서 많이 찾아오면서 지역 주민들이 목욕탕 이용에 불편함을 겪고 있다”며 “지역 이용료에 대한 차등을 두는 등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도형의원은 ‘인제군 외국인 주민 지원 조례안’과 관련해 “소관 부서가 자치행정담당관에서 지역발전과로 이관된 것에 대해 인구 관련 정책인 만큼 자치행정담당관실에서 담당하는 것이 좋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