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양양군의회가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주민들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조례를 개정해 눈길을 모으고 있다.
양양군의회는 지난 26일 개회한 제286회 양양군의회 임시회에서 신재생에너지 보급 관련 양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양양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일부 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종석 의장이 대표 발의한 양양군 군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발전시설 설치 허가기준에 대한 예외 조항을 신설해 주민 참여형 사업을 활성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해당 마을(행정리) 거주 세대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는 경우 마을공동사업으로 추진하는 주민참여형 발전시설은 예외적으로 허가가 가능하다.
이 의장은 “조례 개정으로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주민 주도성 강화가 기대된다”고 내다봤다.
이명숙 의원은 지역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대해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양양군에서 야생동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조례 개정으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나 벌 쏘임 등 일상생활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해서 즉각적인 대처와 피해보상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야생동물로 인한 사고 대비 예방 교육 프로그램도 포함된다. 이명숙 의원은 “이번 조례로 인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신속한 지원 체계가 마련되게 됐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