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보=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의혹 재판에 불출석해 과태료 300만원이 부과된 가운데,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25일 "이쯤되면 이 대표의 재판과정을 한 데 모아 ‘법꾸라지 지침서’, ‘법치농락 꼼수전략서’로 출간하면 아마도 베스트셀러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이 피고인인 사건에서는 변호인 미선임, 소송기록접수통지서 미수령, 폐문부재로 송달 불능, 법관 기피신청 등의 재판 지연도 모자라 본회의를 핑계로 사상 초유의 ‘재판 조퇴’까지 하더니, 증인 불출석으로 인한 과태료쯤이야 아무렇지 않다는 듯 법치를 비웃으며 전과 4범의 화려한 범죄전력을 통해 습득한 수법으로 법원을 농락하고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심지어 이 대표는 불출석 사유서조차 제출하지 않았고 그 시간에 천막당사 현판식에 참석했다고 하니, 가관"이라며 "이렇게 법을 무시하고 불법을 밥 먹듯이 하며 내로남불하는 이 대표에 대해 상식을 가진 국민들은 넌더리를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인물을 '아버지'로 모시며 제왕으로 떠받드는 민주당을 정상적인 정당이라 할 수 있겠나"라며 "이 대표가 늘 입버릇처럼 말하듯 그렇게나 떳떳하다면 피고인 신분도 아닌, 증인 신분으로 출석하는 재판에 참석하지 않을 이유가 하등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법정에 증인으로 나가 사실대로 말하면 자신이 단군 이래 최대 권력형 비리 사건의 몸통이라는 사실이 들통날 것이고, 거짓말로 위증했다가는 지금도 숱하게 쌓인 범죄 혐의에 위증죄가 추가될 테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처지에 놓여 법정 증언을 회피하고 있는 것"이라며 "하지만 일반인이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공당의 대표가 태연하게 저지르는 것을 가만히 두고만 봐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치를 농락하며 그 위에 군림하려는 자에게는 법의 준엄함을 보여 주어야 한다"며 "법원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증인 이재명에 대해 강제구인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 대표를 겨냥해 "아무리 숨는다고 한들 진실은 감추어지지 않는다"라며 "정직만이 최선의 방책. 숨는 자가 범인"이라고 일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