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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헌재는 더 이상 민주당 눈치 살필 것이 아니라, 법과 원칙대로 한 총리 탄핵심판 청구 즉시 ‘각하’해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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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탄핵이자 탄핵호소 사건"
"계속 미적댄다면, 헌법재판소 해체하라는 국민적 분노 피하기 어려울 것"

◇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지난달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지난 4일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2심 무죄 선고와 관련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2.11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15일 헌법재판소를 향해 "헌재의 '선택적 지연'의 편향성과 무책임함에 혀를 내두를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달 19일 변론이 종결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사건이 오늘로 24일째를 맞고 있지만, 헌재는 여전히 침묵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위 탄핵심판 사건은 단 한차례의 변론으로 종결되었을 만큼 그 사실관계가 너무나 명확한 사안"이라며 "민주당 행동대장인 우원식 국회의장이 헌법을 무시한 채 자기 멋대로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의결 정족수를 151석으로 정하고 이를 밀어붙인 탓에 발생한 사기탄핵이자 탄핵호소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화와 타협은커녕 국회법 절차마저 무시하여 자행된 국헌문란이자 내란행위였다"라며 "더구나, 헌법재판소가 공식 발간한 헌법재판 교과서에도,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는 200석이라는 점이 명확하게 적시되어 있는 마당에, 왜 각하판결을 주저하고 있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만일 헌재가 교과서의 설명과 다른 기준을 이 사건에 적용하려 한다면 헌재는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치는 셈"이라며 "대학입시에서 교과서를 충실히 공부한 학생에게 교과서와 다른 답을 정답으로 채택한다면 그것은 대국민 사기극 아닌가"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일부 헌재 재판관들이 이 사건 선고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이유는 뻔하다"라며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각하’하게 되면 한 총리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소추는 '소급적으로 부존재'한 것으로 확정되고, 따라서 애초에 그 직무가 정지된 바가 없으므로, 최상목 부총리가 임명한 헌법재판관 2인에 대한 임명도 '권한 없는 행위'가 된다"라고 주장했다.

또, "이에 따라 위 2인은 재판관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게 되며,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도 위 2인의 재판관은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것"이라며 "결국 6인 체제하에서 탄핵심판을 하는 것이 불리하다고 판단한 민주당의 지령에 따라 문형배 소장대행을 포함한 일부 정치편향 재판관들이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고의로 미루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억지 궤변으로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신속히 각하하지 않고 계속 미적댄다면, 헌법재판소를 해체하라는 국민적 분노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헌재는 더 이상 민주당 눈치를 살필 것이 아니라, 법과 원칙대로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청구를 즉시 ‘각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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