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강원 이주여성 여전히 가정폭력 시달려…“법률 사각지대 없애야”

지난해 강원 이주여성 가정폭력 피해 2,081건
남편에 종속된 체류 자격…피해 신고도 어려워
“불평등한 가족 관계 해소할 구조적 변화 시급” 

◇연합뉴스 제공

강원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이주여성들이 여전히 가정폭력 피해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강원이주여성상담소에 따르면 지난해 상담소에 접수된 6,177건의 상담 중 34%(2,081건)는 가정폭력에 관한 내용이었다. 이어 가족문제가 22%(1,340건)를 차지했으며, 교육(12%)·체류(9%)·이혼(8%) 문제가 뒤를 이었다.

최근 3년간 상담소에 접수된 가정폭력 관련 상담은 2022년 1,772건, 2023년 2,442건, 2024년 2,081건으로 소폭 감소세를 보였지만 여전히 가장 큰 문제로 드러났다. 더욱이 일반폭력(72건) 및 성폭력(119건)에 대한 상담 역시 꾸준히 접수돼 2차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조치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강원이주여성상담소의 2024년 상담 통계

비수평적 가족 관계 안에서 이주여성들은 가정폭력을 참아야만 했다. 도내 이주여성 A씨는 남편의 지속적인 폭력에 시달렸지만 한국에 남기 위해 경찰에 남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혀야만 했다. 또 다른 이주여성 B씨 역시 시부모의 폭력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했지만, 부모의 경제력에 의존해야 했던 남편이 이를 묵인했다.

상담소는 이주여성에 대한 폭력이 불평등한 가족 관계에서 비롯되는 만큼 구조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결혼이주여성은 국민배우자(F-6)비자를 발급받는데, 이 과정에서 남편의 경제력에 체류자격이 종속된다. 이혼 시에도 매년 소득을 증빙해야 하며, 배우자의 유책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자녀가 성년이 되면 강제 추방된다.

탁운순 강원이주여성상담소장은 “F6비자 등 관련 법률에 대한 구조적인 변화 없이는 폭력에 노출된 이주여성을 보호할 수 없다”며 “이주여성에 대한 법률적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이주여성이 주체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날까지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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