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보=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가운데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9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심우정 검찰총장 사퇴를 요구하며 탄핵을 포함한 모든 조치에 나서겠다고 경고한 데 대해 "이재명표 국정파괴라는 질병이 또다시 도지는 모양"이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무조건 탄핵부터 시켜야 한다는 심산"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재명 세력의 탄핵중독은 이제 형법상 특수협박죄로 다뤄야 할 지경"이라며 "'이재명 마음에 안 들면 탄핵', '민주당 말 안 들으면 탄핵', 여차하면 탄핵으로 직무 정지시키겠다고 협박하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검찰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결정을 내렸다는 이유로 검찰총장을 직무정지시켜 조직 전체를 마비시키겠다는 분풀이 보복을 가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와 검찰에 촉구한다. 민주당의 겁박에 휘둘리지 마라. 법과 원칙을 준수하라"며 "민주당 눈치를 보면서 이재명 대표에게 줄을 서봤자 돌아오는 것은 토사구팽밖에 없다. 궁예처럼 관심법으로 동료 의원마저 가차 없이 보복 숙청한 사람이 바로 이 대표"라고 쏘아붙였다.

앞서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은 심 총장에게 있다"며 "심 총장은 스스로 즉각 사퇴해야 하며, 이를 거부한다면 탄핵을 포함해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권 원내대표는 "이재명 세력이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탄핵의 칼을 협박 도구로 쓰게 된 것은 헌재의 느림보 선고 때문"이라며 "어차피 한번 탄핵소추하고 나면 70일, 100일 직무정지가 기본이기 때문이다. 기각이 돼도 손해가 아니라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헌재는 조속히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선고를 내리길 바란다. 그래야 이재명 세력의 탄핵 폭거에 브레이크를 걸고 국정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각에서 제기되는 대통령-총리 동시 선고는 국정 파탄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일고의 가치도 없다"며 "대통령 탄핵 선고 결과가 어떻게 나더라도 상당한 사회적 혼란이 예상되는 가운데 비슷한 시점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바뀌는 일이 생기면 행정부마저 대혼란에 빠지게 된다"고 우려했다.
권 원내대표는 "한덕수 대행의 신속한 직무 복귀가 국정안정의 제1요건"이라며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대행은 친구 이재명의 안위보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먼저 생각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헌재는 최종변론을 마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검사들의 탄핵 선고도 신속하게 해야 한다"며 "부당한 중앙지검장 탄핵을 조속히 기각시켜서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보복성 탄핵 협박에 경종을 울릴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 8일 오후 5시19분께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 지휘서를 서울구치소에 송부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체포된 지 52일 만에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대검찰청은 언론공지를 통해 "심우정 총장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을 존중해 특수본에 윤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원 보석 결정이나 구속 집행정지 결정 등 인신구속과 관련한 즉시항고시 재판 집행을 정지하도록 했던 과거 형사소송법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렸던 사실을 언급하며 "헌재의 결정 취지와 헌법에서 정한 영장주의 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즉시항고는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속 기간 산정 등에 관한 법원 판단은 현행 법률 규정은 물론 오랜 기간 법원과 검찰에서 형성해 온 실무례에도 부합하지 않는 부당한 결정이므로 즉시항고를 통해 시정해야 한다는 특수본의 의견이 있었고, 이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헌재 결정 등을 감안해 본안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등 대응하도록 지시했다"고 부연했다.
특수본은 별도 공지를 통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문 중 구속기간 불산입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산정해야 하므로 검찰의 공소 제기가 구속기간 만료 후 이뤄졌다는 취지의 판단은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