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보=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가운데 윤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9일 "허위 조작의 시간은 끝나고 내란몰이 음모를 파헤쳐야 할 때가 왔다"고 주장했다.
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경찰 국가수사본부는 원칙대로 하면 영장을 받기가 어렵다고 판단해 형사소송법의 기본 체계마저 거스르며 공수처로 향했다"며 "위법한 수사에 대해 검찰이 영장을 기각할 것으로 예상되자 공수처를 영장 청구의 수단으로 이용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대리인단은 또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하고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할 수 없다'는 형소법 110조 준수를 명시한 압수수색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서 발부받았다는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이런 영장으로는 위법 수사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하자 서울서부지법으로 '영장 쇼핑'에 나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이 대통령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하며 공수처의 수사권 없는 위법 수사와 불법 행위, 구속 기간이 지난 불법 감금 문제 등을 모두 지적했다"며 "단순히 날짜 계산을 잘못한 산수 문제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이는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산수' 발언을 직격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전날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 데 대해 "검찰이 산수를 잘못했다고 해서 위헌적 군사 쿠데타로 헌정 질서를 파괴했다는 사실이 없어지지는 않는다"고 말한 바 있다.

대리인단은 이어 공수처의 위법 수사 의혹과 더불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민주당과 접촉한 후 허위 진술을 하며 내란 몰이에 가세했다며, 이에 대한 실체가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53일간의 구금에서 석방됐다. 탄핵 심판도 막바지로 향하고 있다. 진상 규명과 책임 추궁의 시간이 시작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공수처 관계자는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영장을 공수처 검사가 청구하는 것은 적법한 절차"라며 "압수수색 집행 주체는 경찰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공수처 사건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공수처는 중앙지법에서 발부받은 압수수색영장 역시 경찰의 신청을 받아 법원에 청구한 영장으로 당시 윤 대통령뿐 아니라 다른 피의자들이 함께 적시됐고 관할에 문제가 없었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