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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심우정, 즉시항고 포기한 채 윤석열 풀어줘…옷 벗어야 할 사안, 즉시 고발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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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총장은 즉각 사퇴해야 하며, 거부한다면 탄핵 포함해 모든 조치 취하겠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상 의원총회를 마치고 본청 계단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한 검찰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3.9 사진=연합뉴스

속보=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돼 관저로 복귀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심우정 검찰총장을 즉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 뒤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은 심 총장에게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검찰이 법원의 판단에 대해 즉시 항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심 총장은 즉각 사퇴해야 하며, 이를 거부한다면 탄핵을 포함해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그는 "심 총장은 법원의 판단에 대해 즉시항고를 하고 상급심의 판단을 받을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채 내란수괴 윤석열을 풀어줬다"며 "그 자체만으로도 옷을 벗어야 하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차에서 내려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2025.3.8 사진=연합뉴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 8일 오후 5시19분께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 지휘서를 서울구치소에 송부했다. 전날 오후 2시께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내려진 지 약 27시간 만이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대검찰청은 언론공지를 통해 "심우정 검찰총장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을 존중해 특수본에 윤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원 보석 결정이나 구속 집행정지 결정 등 인신구속과 관련한 즉시항고시 재판 집행을 정지하도록 했던 과거 형사소송법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렸던 사실을 언급하며 "헌재의 결정 취지와 헌법에서 정한 영장주의 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즉시항고는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구속 기간 산정 등에 관한 법원 판단은 현행 법률 규정은 물론 오랜 기간 법원과 검찰에서 형성해 온 실무례에도 부합하지 않는 부당한 결정이므로 즉시항고를 통해 시정해야 한다는 특수본의 의견이 있었고, 이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헌재 결정 등을 감안해 본안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등 대응하도록 지시했다"고 부연했다.

특수본은 별도 공지를 통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문 중 구속기간 불산입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산정해야 하므로 검찰의 공소 제기가 구속기간 만료 후 이뤄졌다는 취지의 판단은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해당 결정이 형소법 규정에 어긋나고 수십년간 확고하게 운영된 법원 판결례와 실무례에도 반하는 독자적이고 이례적인 결정이라며 "법원의 법리적으로 잘못된 결정에 대해 불복해 이를 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개진했고, 향후에도 특수본은 같은 의견을 계속 주장, 입증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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