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입국해 자원봉사 한 대학생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단독은 여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46)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9월 14일 외교부가 여권 사용 제한 등 대상 국가로 지정·고시한 우크라이나에 입국해 11일간 체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외교부 장관은 2022년 7월부터 2025년까지 '정세 및 치안 상황 불안' 등을 사유로 우크라이나를 여권 사용 제한 또는 방문·체류 금지 대상 국가로 지정해 고시했다.
A씨는 이를 무시하고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입국해 자원봉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