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성】 고성군이 10인 미만 사업장과 생계형 1인 자영업자를 위해 사회보험료를 지원한다.
신청 및 접수는 연중 수시 1회 가능하며 최초 신청 이후 신청 사항에 변동이 있을 시에는 분기별로 변경 신청해야 한다.
신청은 군 경제체육과 일자리 육성팀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 총무팀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10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자에 대한 4대 사회보험료 중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사업주의 부담분에 대한 지원이 이뤄진다.
근로자는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이면서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상태여야 한다.
사업장이 정부의 두루누리 사회보험을 지원받고 있어야 하며 근로자의 재산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이거나 근로자가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인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생계형 1인 자영업자는 실제 납부한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료의 최대 5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일 기준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자영업자 고용보험,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가입해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 더 자세한 사항은 군 담당자(680-3434)에 문의하면 알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지원 사업이 영세 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고용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