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는 소방안전관리자 및 보조자가 법정기한 내 실무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특별교육 기회 없이 곧장 과태료 및 자격정지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고 5일 밝혔다.
도소방본부에 따르면 올해 1월16일부터 ‘소방안전관리 실무교육 미이수자 대상 특별교육’이 폐지됐다. 해당 특별교육은 소방안전관리자가 정해진 기한 내 실무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이를 보완할 수 있도록 마련된 지침이다
지침이 폐지됨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와 보조자가 법정기한 내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별도의 특별교육 없이 곧바로 과태료 50만원과 자격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소방안전관리자는 건물과 시설 내 화재 예방 및 초기 대응의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어 실무교육을 통한 안전관리 역량 유지가 필수적이다.
김승룡 도소방본부장은 “소방안전관리자와 보조자는 최초 실무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일로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 전까지 실무교육을 이수해 소방안전관리 업무에 철저히 임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