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기부행위 등 위반 혐의로 현직 새마을금고이사장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 달 24일부터 28일까지 호텔의 객실 하나를 임차해 선거운동 장소로 사용하며 금고 직원을 불러 자신의 선거운동을 하도록 지시하고 선거운동을 도와준 회원에게 11만원 상당의 숙박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제31조 및 제35조제1항에 따르면 위탁단체의 임직원은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금지돼 있다. 후보자 등은 위탁신청일부터 선거일까지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한다.
도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기부행위 위반 및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대해서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