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성】 고성군이 4일부터 지역 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2025년 고성군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신청은 융자 지원 예산 3억원이 소진될 때까지 할 수 있다. 융자 추천 및 이자 지원을 희망하는 업체는 먼저 은행에서 사전 대출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후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최근 연도 매출 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준비해 투자유치과 기업지원팀에 직접 방문, 융자 추천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지원 대상 업체로 선정되면 지역 내 10개 금융기관에서 융자받은 대출금의 대출이자 중 3%를 2년 동안 지원받게 된다.
다만 기존에 융자한도액까지 지원받은 업체는 이차보전 지원 종료 후 1년이 지난 다음 재신청할 수 있다.
융자한도액은 농공단지 입주 제조업체와 매출 30억원 이상 제조업체 최대 4억원, 그 외 제조업체는 최대 2억원이다. 도·소매업, 숙박업, 음식업, 건설업, 서비스업 등 사업자의 경우는 최대 5,000만원까지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금융비용 부담이 완화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기업에 도움이 되는 시책사업을 꾸준히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