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학 시즌이 다가오면서 보건당국이 어린이 청소년의 취학 전 예방접종을 당부하고 나섰다. 질병관리청은 학생들의 감염병 예방과 건강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예방접종항목을 지정,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대상자와 대상 항목=대상자는 초등학생의 경우 2018년 출생자 및 의무 취학예정자이고, 중학생은 2012년 출생자 및 입학 예정자다. 항목은 DTaP(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5차, IPV(폴리오) 4차, MMR(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 2차, 일본뇌염(불활성화 백신 4차 또는 약독화 생백신 2차), Tdap(파상풍/디프테리아/백일해) 6차(단, 백일해 백신 금기자는 Td 접종), 일본뇌염(불활성화 백신 5차 또는 약독화 생백신 2차), HPV(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1차(여학생 대상) 등이다.
■접종 여부 확인은?=2025년도에 입학하는 초·중학생도 예방접종내역을 확인하고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가까운 위탁의료기관(보건소)을 방문해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다. 확인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kdca.go.kr)에서 가능하다. 만약 예방접종을 완료했음에도 전산등록이 누락됐다면 접종받은 의료기관(보건소)에 전산등록을 요청, 예방접종 내역을 등록할 수 있다. 금기자(예방접종을 받으면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의 경우 의료기관·보건소에 금기사유 전산등록도 요청 가능하다.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나?=물론 백신 접종여부는 개인의 건강상태 등에 관하여 의료진과의 상담을 거쳐 보호자 또는 본인이 결정 가능하다. 그러나 초등·중학교 입학생은 영유아 때 받은 예방접종의 면역력이 점차 감소할 수 있고, 감염병 발생에 취약한 시기이므로, 본인뿐만 아니라 집단생활로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생들의 건강 보호를 위해 예방접종 완료가 중요하다. 백신으로 예방되는 이익이 감염병 발생으로 인한 심각한 합병증 등보다 월등히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접종이 금기인 사람은=과거 백신 접종 후 심한 알레르기 반응(아나필락시스)이 발생했던 경우, 과거 백일해 또는 백일해 포함 백신 접종 후 7일 이내 다른 이유가 밝혀지지 않은 뇌증이 발생했던 경우 등은 금기 사유에 해당한다. 고열, 면역글로블린 투여 등 일시적 사유나 계란 알레르기, 아토피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새로운 친구들을 안전하게 만나기 위해 꼭 필요한 필수예방접종을 입학 전 완료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