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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심판 쟁점은··· 비상계엄 절차 및 요건 충족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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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 출석[연합뉴스 자료사진]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가릴 실체적 쟁점은 지난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유지하는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중대한 위헌·위법 행위를 했는지다.

오는 25일 예정된 탄핵심판의 마지막 11차 변론에서 국회와 윤 대통령 양쪽은 그동안 심리 과정에서 드러난 쟁점들을 정리하며 총력전을 벌일 예정이다.

최대 쟁점은 12·3 비상계엄이 상황과 절차 등 요건을 충족해 선포됐는지 여부다. 헌법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야당의 '줄 탄핵'과 예산 삭감으로 국정이 마비될 지경이었으므로 대통령의 결단이 불가피했고, 이른바 '부정선거론'이 팽배한 데도 선관위 강제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해 비상계엄이 필요했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회 측은 당시 상황을 국가비상사태로 볼 수 없고 병력을 투입할 필요는 더더욱 없었다고 반박한다. 윤 대통령이 부정선거라는 '개인적 의혹'을 확인하려 영장 없이 선관위를 압수·수색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한다.

◇[사진=연합뉴스]

계엄 선포의 절차가 지켜졌는지도 따져볼 것으로 보인다. 법적으로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려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한다.

국회 측은 당시 국무회의가 5분가량 열렸을 뿐 회의록·안건도 없어 제대로 된 국무회의가 아니었고 국무위원의 부서나 국회 통고 절차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은 국무회의에서 실질적 심의가 이뤄졌고 회의록 작성은 사후·부수적인 문제라는 입장이다. 국회 통고를 비롯해 일부 절차 미비가 있더라도 중대한 위법은 아니라는 취지다.

윤 대통령이 계엄 해제를 막기 위해 국회를 봉쇄하고 의원들을 끌어내려 시도했는지, 정치인 체포를 지시했는지 여부도 판결을 가를 쟁점이다.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이 계엄 해제를 막으려 시도했으나 실패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윤 대통령 측은 일부 군 인사에 대한 '회유 의혹'을 제기하며 반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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