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가릴 실체적 쟁점은 지난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유지하는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중대한 위헌·위법 행위를 했는지다.
오는 25일 예정된 탄핵심판의 마지막 11차 변론에서 국회와 윤 대통령 양쪽은 그동안 심리 과정에서 드러난 쟁점들을 정리하며 총력전을 벌일 예정이다.
최대 쟁점은 12·3 비상계엄이 상황과 절차 등 요건을 충족해 선포됐는지 여부다. 헌법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야당의 '줄 탄핵'과 예산 삭감으로 국정이 마비될 지경이었으므로 대통령의 결단이 불가피했고, 이른바 '부정선거론'이 팽배한 데도 선관위 강제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해 비상계엄이 필요했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회 측은 당시 상황을 국가비상사태로 볼 수 없고 병력을 투입할 필요는 더더욱 없었다고 반박한다. 윤 대통령이 부정선거라는 '개인적 의혹'을 확인하려 영장 없이 선관위를 압수·수색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한다.

계엄 선포의 절차가 지켜졌는지도 따져볼 것으로 보인다. 법적으로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려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한다.
국회 측은 당시 국무회의가 5분가량 열렸을 뿐 회의록·안건도 없어 제대로 된 국무회의가 아니었고 국무위원의 부서나 국회 통고 절차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은 국무회의에서 실질적 심의가 이뤄졌고 회의록 작성은 사후·부수적인 문제라는 입장이다. 국회 통고를 비롯해 일부 절차 미비가 있더라도 중대한 위법은 아니라는 취지다.
윤 대통령이 계엄 해제를 막기 위해 국회를 봉쇄하고 의원들을 끌어내려 시도했는지, 정치인 체포를 지시했는지 여부도 판결을 가를 쟁점이다.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이 계엄 해제를 막으려 시도했으나 실패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윤 대통령 측은 일부 군 인사에 대한 '회유 의혹'을 제기하며 반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