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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한채 무면허로 오토바이 몰고 고속도로 질주한 30대 징역 1년에 벌금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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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술을 마신 상태로 면허도 없이 오토바이 몰고 고속도로를 달린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1년에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22일 오전 5시 25분께 서울시 용산구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서울에서 경기 고양시까지 22㎞ 구간에서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했고, 중간에 오토바이는 진입할 수 없는 고속도로도 이용했다.

A씨는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음주운전 등 혐의로 3차례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같은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다"면서도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나이가 많은 부모를 부양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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