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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3법 산자중기위 통과…강원 산업에도 훈풍 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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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망확충법' 지산지소 실현 가능성 열어…기업의 지방 이전 유도 등 효과 기대
이철규 위원장 "21대 국회부터 논의돼 여야 합의 감사, 반도체특별법도 노력해달라"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이철규 위원장이 에너지 3법(전력망확충법·고준위방폐장법·해상풍력특별법) 등 법안을 상정하고 있다.

'국가 기간 전력망 확충법' 등 일명 '에너지 3법'이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하면서 강원지역에도 긍정적 효과를 낼 수 있을 지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에너지 3법은 전력·에너지 업계 현안 해소를 위한 '전력망확충법'과 '고준위방폐장법', '해상풍력특별법'으로 여야가 이견을 좁히면서 이날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이중 '전력망확충법'은 정부가 송전선로 확충을 지원해 전력 생산에 속도를 내도록 돕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특히 지역에서는 '생산된 전력은 생산지에서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의 조항이 포함되면서 주목받고 있다.

수도권보다 지방 산업단지에 혜택이 돌아갈 가능성을 연 것으로, 기업의 지방 이전 유도 및 수도권 전력 집중 문제 해결이 기대된다.

정영호 강원연구원 연구위원은 법안 통과에 대해 "전력자립률이 200%가 넘는 강원도에서 생산된 에너지 양은 상당하다. 이 중 대부분은 수도권으로 보내지며 이 과정에서 상당한 송배전 손실이 발생한다"며 "정부에서는 송배전 손실을 줄이고 지역 내에서 생산된 전력을 지역 내에서 소비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세제지원 확대 등 다양한 정책이 동반돼야 하겠지만, 강원자치도에서 사용하고 남는 전력을 수도권으로 보내지 않고 지역에서 전부 활용할 수 있다면 상당한 규모의 기업 유치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함께 통과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원전 가동으로 발생하는 사용후 핵연료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관련 정책들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앞서 지난해 태백은 연구용 지하연구시설(URL) 대상 부지로 선정했는데, 운영 등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이들 에너지3법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달 중 본회의를 통과하면, 정부 지원을 토대로 에너지 수급을 원활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철규(동해-태백-삼척-정선) 산자중기위원장은 상임위를 운영하며 21대 국회에서부터 논의돼 온 에너지 3법의 여야 합의를 이끌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이들 법안의 통과는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을 보다 쉽게 해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대규모 전력 수요에 대응하고, 사용 후 핵연료 처리시설을 구축함에 따라 안정적으로 원자력발전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해상풍력발전의 보급을 촉진해 탄소중립과 지속가능한 에너지로의 의미있는 걸음을 내딛게 됐다"고 강조했다. 또 "여야 합의로 해당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신 위원들께 감사하다"며 "현재 계류중인 반도체특별법도 에너지3법처럼 합의될 수 있게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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